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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및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P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제보시스템은 기명제보와 익명제보가 가능하며, 익명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등 제보자의 신분이 보호됨을 알려드리오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신고대상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그 외 홈페이지 내부신고제도 안내문의 신고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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